'영리병원' 의견 차 커...다음 기회 심도있는 논의키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됐으나, 또 다시 심의 보류됐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심사에서 정부.여당 측은 영리병원을 포함한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백원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는 논의를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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