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부가가치세 환급 등 12개 안건 최종 의결여부 결정
최근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재상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부가가치세 환급과 해군기지 지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등 12개 관련 법안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측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수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통과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위원회 산회가 선포됐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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