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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영향평가 금품수수 대학교수 2명 '법정구속'
통합영향평가 금품수수 대학교수 2명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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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의위원은 공무원...6차례 금품수수 죄질 불량"

통합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강상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제주대 N교수(51)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탐라대 J교수(47)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낸 K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J씨(51) 등 5명에게 700∼1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교수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순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자들과 어울리며 용역대금 등을 명목으로 무려 6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했으며, 수사기관에서와 재판과정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N교수와 J교수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2억7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나눠가진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으며, 같은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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