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행정직 도서관장', 누굴 위한 입법예고인가?"
"'행정직 도서관장', 누굴 위한 입법예고인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4 12:0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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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부의장, '교육청 정원 개정안' 집중 문제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24일 제주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 중 '행정직 교육공무원도 도서관장직 발령 가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행정직 교육공무원도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사서직' 정원의 일부가 복수직렬인 '교육행정.사서직'으로 전환됐다. 사서직 6급 자리는 3개로 줄었다. 이들 6급 3명은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6곳 중 3곳의 도서관장을 맡게 된다.

그런데 나머지 3개의 도서관장 자리를 교육행정.사서직도 맡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 행정직이 도서관장을 맡을 경우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감사에서 허진영 부의장(한나라당)은 "최근 교육청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도서관장 자리에 행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됐다"며 "도서관장 자리에 일반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 뭘 알겠느냐? 이런 인사이동은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한신 교육청 행정국장이 "제주도청 산하 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자, 허 부의장은 "도청과 비교하면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을) 자치단체에 줘 버려라"고 말했다.

허 부의장이 이어 "복수직렬인 '교육행정.사서직'을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국장은 "도서관 업무와 기능의 생동감 차원에서(행정직을 둔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허 부의장은 "사서직도 인원만 충분하면 도서관 업무의 생동감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냐? 개정안을 확정지을 때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조 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조직을 위한 것"이라고 답한 후, "지역도서관의 사서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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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규칙 2010-11-24 23:32:54
다시 간호,보건,식품위생의 복수직렬을 또 하나 만들어서(간호,보건은 명분용) 식품위생직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문제 2010-11-24 23:31:29
예,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입법예고 맞습니다. 5급사무관 정원에 지금 기존의 정원규칙에 식품위생직은 이미 단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안) 2010-11-24 16:39:50
다시 간호,보건,식품위생의 복수직렬을 또 하나 만들어서(간호,보건은 명분용) 식품위생직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특정인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문제 2010-11-24 16:38:24
예, 어느 특정인을 위한 입법예고 맞습니다. 5급사무관 정원에 지금 기존의 정원규칙에 식품위생직은 이미 단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