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행정직도 '도서관장' 된다?...사서직 "불만"
행정직도 '도서관장' 된다?...사서직 "불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1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서관장에 행정직 임명 가능...사서직 "상위법 무시한 처사"

행정직 교육공무원도 앞으로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상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만 맡을 수 있게 명시돼 있어, '상위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 1260명은 그대로 두고 일반직 정원을 609명에서 618명으로 9명 늘렸다. 반면 기능직은 631명에서 622명으로 9명을 줄였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면, 4급은 10명에서 11명, 5급은 41명에서 45명, 6급은 173명에서 174명, 8급은 114명에서 121명으로 각각 늘렸다. 7급에서는 270명에서 4명이 줄어든 266명으로 조정됐다.

직렬별로 보면, 사서직 정원의 일부가 복수직렬인 '교육행정.사서직'으로 전환됐다. 사서직 6급 자리는 3개로 줄었다.

신설된 교육행정.사서직은 교육행정직도, 사서직도 올 수 있다. 도서관장을 맡을 수도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모두 6곳인데, 사서직 6급 3명은 도서관장 3자리를 각각 맡게 된다.

그런데 나머지 3개의 도서관장 자리를 교육행정.사서직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행정직이 도서관장을 맡을 경우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현행 도서관법 제 30조 1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개정안은 상위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 도서관의 사서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우선시 돼야 하는 도서관장에 행정직이 임명되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사서직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정원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제주도청 산하 도서관의 경우에도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관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