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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공신이 인조잔디 비리 등에 개입"
"교육감 선거공신이 인조잔디 비리 등에 개입"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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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각종 이권 개입 정황...교육감이 묵인.방조"
"인사까지도 주도...공정 인사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핵심참모 등 '선거공신'들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 인조잔디 납품, 학교 운동장 시계 설치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의 이석문 교육의원은 2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공신의 이권 개입을 비롯해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선, '선거공신'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채택현황을 문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교체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28개교 중 16개교가 A교과서를 채택했다. 국어 교과서 주문량 전체 3만7801권 가운데 A교과서는 61%에 해당하는 2만3010권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선정 과정에 있다"고 강조한 뒤, "선정과정에서 담당교과 교사들에게 교육청 장학사와 교장이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A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거쳤느냐'며 다그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 A 국어 교과서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영어 검인정 교과서 3-4학년의 경우 제주도내 초등학교 106개 가운데 67개교가 특정서점에서 취급하는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선정 문제에 이어 인조잔디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도 선거공신의 개입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 선거 핵심참모 중 한 명인 Y모씨가 인조잔디와 관련,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며 "이 사람은 학교장 등에게 불법로비를 해,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경기장 바닥재 등을 16개 학교에 공급한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혹은 교육청의 묵인.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아직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사과 한마디 없는데, 16개의 학교장 및 관계자들이 순순히 로비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추궁했다.

일선 학교 운동장 외벽에 설치된 시계에도 선거공신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운동장 시계를 설치한 20개교 중에서 16개 학교가 B상사에서 시계를 구입했다"며 "B상사의 대표자 역시 교육감 선거 공신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B업체는 각급 학교에 감귤주스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2008년 학교에 공급한 감귤주스 전체 금액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800만원 상당을 B업체가 공급했다"며 "또 지난해에는 52%, 올해는 55%의 학교가 B업체의 감귤주스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병호 공보감사담당관은 교과서 선정 문제와 관련, "(교과서 선정 문제는) 오늘 처음 접했다"면서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 "선거공신, 인사까지도 주도"

교육감 핵심 측근 관료들이 교육감의 묵인 아래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교육감 불법선거 관련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C모씨는 2006년 교감자격연수, 2008년 교장자격연수에 이어 지난해 교장 자리에 앉으며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말했다.

또 "D씨는 교감승진 이후 1년마다 자리를 옮기면서 승진을 거듭했고, 현재 교육청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반면, 교감이 된지 7년 만에 겨우 교장 승진이 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징계를 받은 10명 중에서 5명이 교장으로 승진했다"며 "불이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징계 받은 경력을 승진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아니라 감안요인이 됐고, 승진하려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해는 경력, 다음해는 능력, 다음은 나이 등으로 기준을 바꿨다"며 "승진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선거공신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데, 이들은 단지 이권만이 아니라, 교직원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승진 등 이해관계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공신들의 이권 개입 등 교육행정 난맥상의 가장 큰 책임은 측근 관료들과 선거공신들의 전횡을 묵인.방조한 교육감에게 있다"며 "선거공신에 의한 이권 및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부정과 부패를 묵인.방조.조장한 교육감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고영희 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견책이면 6개월 승진이 안되고, 사면복권은 5년 이후 승진이 가능하다"며 "징계 시 승진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사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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