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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들에 불만 집에 불지른 60대 입건
집주인 아들에 불만 집에 불지른 60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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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주인 아들과 싸운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김모 씨(64)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낮 12시 8분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다 문이 잠겨있자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소리를 쳤고, 이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집주인 아들 양모 씨(44)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싸움이 붙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씨는 방안으로 들어가 달력에 불을 붙여 탁자위에 놓음으로써 방바닥 일부를 태우고, 이날 낮 12시 50분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양씨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보관 중인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내부를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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