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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란 '행정직 도서관장', 왜 밀어붙일까?
법적 논란 '행정직 도서관장', 왜 밀어붙일까?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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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 제주도교육청의 도서관장 직렬 복수직 전환 '아리송'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의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써, 교육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의 생산성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밝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개정안'의 개정 이유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총 정원 1260명은 그대로 두고 직급별, 직렬별로 소폭 손질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에서 도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서직' 정원의 일부가 복수직렬인 '교육행정.사서직'으로 전환됐다. 사서직의 경우 5급 1자리가 신설됐고, 6급은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사서직이 복수직렬인 '교육행정.사서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관장직에 교육행정직이, 평생교육담당 자리에 사서직이 임명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에 있어 사서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행정직이 도서관장을 맡을 경우, 도서관 업무의 전문성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개정안이 상위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 제 30조 1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주도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관장직에는 사서직만이 갈 수 있는데, 교육행정직도 도서관장을 맡을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교육청 스스로 그 법을 어긴 셈이다.

상위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같은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 조직의 관행상 직급별 인원수는 상부조직이 하부조직보다 적다. 7급보다 6급의 수가, 6급보다 5급이 적은 경우다.

현재 직급별 정원 내역을 보면, 사서직은 6급과 7급 모두 7명이다.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의 수가 똑같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서직 6급은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7급 7명보다 4명 적은 수치다. 이같은 관행에 맞춰 개정안을 추진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6개관에 사서수는 13명으로, 도서관 1곳당 평균 2명 꼴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평균 사서수는 1관당 6.6명인데, 제주는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곳에 속한다.

요즘은 논술시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시대다. 논술시험의 바탕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도서관의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시점에서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는 사서직을 줄이고, 교육행정직도 도서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 도서관 사서직의 "시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는 말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어쨌든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됐고, 오는 23일까지를 의견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제주도내 사서직 13명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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