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4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지난해 11월 24일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2일 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0시 33분께 제주시 삼양1동에 있는 모 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