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금주의 개봉작들]초능력 vs 폭주기관차 '누가 이길까'
[금주의 개봉작들]초능력 vs 폭주기관차 '누가 이길까'
  • 시티신문
  • 승인 2010.11.09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능력자' '언스토퍼블' 등 색다른 소재 개봉작들 선봬

11월 둘째주는 색다른 소재의 개봉작들이 대거 선보인다. 강동원이 초능력자로 변신해 화제를 모은 스릴러 '초능력자'를 비롯, 폭주 기관차가 등장하는 블록버스터 '언스토퍼블'이 국내 관객과 만난다.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일본 SF 애니메이션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과 뱀파이어로 변신한 루시 리우 주연의 스릴러 '블러드 헌터'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초능력자 (스릴러, 드라마/감독:김민석/주연: 강동원, 고수/개봉 일: 2010.11.10)

줄거리: 할리우드에서나 볼법한 '초능력'을 소재로한 작품. 눈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초능력자 초인(강동원)은 규남(고수)이 일하는 작고 외진 전당포 '유토피아'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초능력이 통하지 않는 단 한 사람, 규남를 만나게 된다. 규남을 막다 사람을 죽이게 된 초인과 이에 분노한 규남은 서로를 제거하기 위한 대결을 펼친다.

한줄 평: 말이 필요없는 영화. 대한민국 '월드컵급' 미남 배우 강동원과 고수의 포스, 그 것만으로 볼거리는 충분하다. 얘네들은 뭘해도 멋있니.
 
▶언스토퍼블 (Unstoppable)(액션/감독:토니 스콧/주연: 덴젤 워싱톤, 크리스 파인/개봉일: 2010.11.10)

줄거리: 도심을 향해 돌진하는 무인 폭주 기관차를 막기 위해 기술자 프랭크(덴젤 워싱턴)와 신참 승무원 윌(크리스 파인)이 펼치는 숨막히는 액션과 가슴 뭉클한 인간애를 그린 작품.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철도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한줄 평: 토니 스콧 감독이 그랬지. "영화가 끝난 후에는 의자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스즈미야 하루히의 소실 (량宮ハルヒの消失)(SF 애니메이션/감독: 이시하라 타츠야, 타케모토 야스히로/주연: 스기타 토모카즈(성우)/개봉일: 2010.11.11)

줄거리: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가진 스즈미야 하루히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뒤 하루히를 되찾고 원래로 돌아가려는 한 소년의 위험천만한 대활약을 담은 작품.

한줄평: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은 스즈미야 하루히!

▶이그잼 (Exam)(스릴러/감독: 스튜어트 하젤딘/주연: 루크 마블리/개봉일:2010.11.11)

줄거리: 세계 최고기업 입사시험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밀실에 모인 엘리트 응시자 8명. 이들에게 시험 감독관은 세가지 규칙을 알려준다. 응시자들은 문제지를 확인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다. 그때 응시자 중 한 명이 시험 문제지에 글을 쓰자마자 실격돼 밀실에서 쫓겨난다.

한줄 평: '밀실' '입사시험' 등 두가지 '막강' 소재만으로도 절반은 성공. 근데 왜 이 단어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히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인지.
 
▶세이브 어 라이프 (To Save A Life)(드라마/감독: 브라이언 보/주연 : 랜디 웨인/개봉일: 2010.11.11)

줄거리:제이크(랜디 웨인)는 어릴 적 친구 로저(로버트 베일리 주니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목숨을 끊자 큰 충격을 받는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제이크는 목사 크리스(조슈아 웨이겔)를 알게 되면서 삶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의 외침은 무관심한 침묵의 세상을 향한 희망의 목소리가 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 시작한다.

한줄평: 종교를 떠나서 가슴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생각없이 살던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영화.

▶블러드 헌터(Rise: Blood Hunter) (액션스릴러, 공포/감독: 세바스찬 구티에레즈/주연: 루시 리우, 로버트 포스터/개봉일: 2010.11.11)

줄거리: 기자인 새디(루시 리우)는 악마를 추종하는 그룹을 취재하던 기자 이튼을 찾으로 집에 갔다 뱀파이어 비숍에게 끌려간다. 비숍은 그녀에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다그치면서 그녀를 뱀파이어로 만든다.

한줄평: 역시 루시 리우! 이 영화의 존재 이유다.

<김리선 기자 ok@clubcity.kr / 저작권자 ⓒ 시티신문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