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마을어장에서 채취가 금지된 작은 소라를 불법 채취한 해녀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어촌계 및 활소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작은 소라 13.5kg을 채취한 제주시 모 마을어촌계 소속 해녀 2명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해녀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작은 소라를 지속적으로 불법채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크기 7cm이하의 소라는 채취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앞으로 해녀들을 대상으로 작은 소라 채취 금지 홍보를 강화,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불법 채취한 어촌계 및 위반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달 초 작은 소라 6.5kg을 불법 채취한 해녀 2명을 적발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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