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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합창단 해고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도립합창단 해고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접수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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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오디션 문제와 지휘자의 성희롱 문제 등을 제기해 해고됐던 전 도립제주합창단원 5명에 대한 구제여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전 도립합창단원 5명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철회해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실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15년에서 20년간 합창단에서 활동한 5명 모두 오디션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

한편 지휘자 이모씨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이례적으로 조사관 3명을 제주에 파견해 직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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