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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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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월말까지 제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14억1100만원으로 올해분이 29억3000만원, 지난해분 84억8100만원이다.

이중 자동차검사지연 등의 과태료가 84억5200만원으로 전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등 과징금이 16억5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 2억원 순이다.

특히 제주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자별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등의 불이익을 가한다.

제주시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분은 부과액 대비 97%이상, 지난해분은 이월체납액 90억7500만원의 30%이상으로 정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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