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새롭게 전환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안내를 실시하고,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근 100여년간 사용돼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순차성이 훼손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도로명주소시설물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전환기반을 조성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로 본격 도입될 경우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길 찾기가 쉬어지고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부터 마지막점까지 20m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된다.
각 가정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키워드를 치거나, 새주소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