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김모 씨(4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종신건강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지난해 11월 28일 서귀포시내 모 병원에 천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해 보험금 200만원을 받고, 이틀 뒤 다른 병원에 고혈압으로 입원해 보험금 160만원을 받는 등 59회에 걸쳐 1113일 장기입원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보상금 등으로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입원내역과 간호기록지 등을 조사한 후 입원당시 기지국위치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김씨의 보험금 허위수령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대출이자와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