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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40명, '정당 후원교사 징계' 연기 촉구
도의원 40명, '정당 후원교사 징계' 연기 촉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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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1명 중 40명 '탄원서' 서명..."사법 판단 후로 징계 연기해야"
"교육청 소신있는 결정 주문"...오늘중 양 교육감에 탄원서 전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징계 조치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징계 의결을 법원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후원교사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강경식.안동우.김영심 의원을 비롯,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이석문 교육의원, 박희수 의원, 박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징계위원장께 드리는 탄원서'를 통해 정당 후원교사 징계를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주문했다. 탄원서에는 도의원 정원 41명 중 1명을 제외한 40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중징계가 요구된 교사들에 대한 범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소장만을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따라서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학기중이고, 담임교사가 해직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 앞에 세우면 안될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학기 중에 담임인 교사를 해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중징계 결정은 최대한의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두 명의 교사는 10년 이상 혹은 20년 가까이 교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며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극단적인 파면.해임의 중징계보다는 계속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소신있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강경식 의원은 "이번 징계는 민주노동당 관련 전교조 핵심 간부에 대한 명확한 표적 탄압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교과부 지침에 의해 이같은 징계 처분이 일어난다면 이는 기네스북에 오를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의숙 교사의 남편으로써 고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 참교육을 위해 일해왔던 존경스러운 사람"이라며 "고 교사가 2만5000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직된다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 땅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우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는 두 명의 교사가 중징계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들 교사가 교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희수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의 후원금 때문에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교육청이 징계위 권한과 기능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뒤,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은 "교과부를 단순히 쫓아가는 행태는 옳지 않고, 징계를 사법부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 중심 세상을 아이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과부의 지시는 민주주의 진전이 아니라 다시 후퇴를 시키는 과도한 개입"이라며 "교육적 관점에서 볼때 만약 고의숙 교사가 해직되면 1학년 아이들은 담임이 네번째 바뀌는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라면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방문, 탄원서를 전달했다. <미디어제주>

 

[전문] 제주도의회 의원, 전교조 교사 징계 연기 촉구 탄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원징계위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당 관련 교사 2명에 대하여 파면.해임의 중징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탄원을 드립니다.

현재 중징계가 요구된 교사들에 대한 범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본인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징계시효에 대한 다툼도 있습니다. 공소장만을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 이후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중징계 결정은 최대한의 고려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학기중입니다. 담임교사가 해직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세우면 안 될 파렴치범이 아닌 이상 학기중에 담임인 교사를 해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두 명의 교사는 10년 이상 혹은 20년 가까이 교단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습니다. 동료교사는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교단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에게 사형선고나 나름이 없습니다. 해당 교사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극단적인 파면.해임의 중징계보다는 계속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소신있는 결정을 촉구합니다.

2010년 10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탄원서 서명 의원 일동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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