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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당 후원교사 징계' 중단 촉구
시민단체, '정당 후원교사 징계' 중단 촉구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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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공대위 기자회견, "징계 강행시 대응 투쟁 전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교사 2명에 대해 이달말까지 징계 조치를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가운데, 제주도내 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26일 "정당 후원교사 징계를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사공무원공대위, 상임대표 김장택.고대언.김상진.임기범.최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는 지난 2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말까지 정당 후원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출석 요구서를 해당 교사에게 전달했다"며 "지난 9월10일 2차 징계위에서 징계 의결을 연기한 상황인데,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강행은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 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임을 제주도민 모두 잘 알고 있음을 교육감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 의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또 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는 태도는 스스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오늘부터 교육청 농성, 결의대회 등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상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지난 21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몇몇 부교육감은 교과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민선 교육감인 양 교육감이 이러한 부당한 지시를 받는다면 어찌 민선 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김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진보 교육감 6명과 인천시교육감 등은 징계위를 열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추진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의 뜻을 역행하고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양성언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각양 교육감은 제주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단체들은 "우리의 입장을 잠깐 전하면 되니 양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측은 "학생회장과의 간담회는 이미 예정된 행사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의견을 전달하기는 하겠다"고 말해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교사공무원공대위 참여 단체 및 정당.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회당 제주도당(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제주도당, 청년우리(이상 18개).

 

[전문] 교사공무원공대위, 정당 후원교사 징계 연기 촉구 기자회견

전교조 교사 징계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5개월 만에 정당 후원금 관련 도내 두 교사에 대한 징계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로서의 삶을 지켜달라’라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절절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징계 강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한다. 이 지시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10월29일 금요일 15시에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출석요구서를 해당 교사에게 25일 전달하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정당 관련 교사의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5월19일 정했던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방침을 다시금 들먹였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9월 10일 제2차 징계위에서 징계의결을 연기한 상황이다. 그런데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육자치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감사권을 둘러싼 논란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자치를 말하면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는 도교육청의 이중적 행태다. 징계의결요구와 징계의결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임을 제주 도민 모두 잘 알고 있음을 도교육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10월21일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징계 강행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던 이주호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다”며 징계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이는 무책임하고 비열한 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제주도 교육감은 전도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해당 교사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되고, 징계의결이 연기된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권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위반하는 태도는 스스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이 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청 농성, 결의대회 등 강력한 대응투쟁을 도민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사법 판단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제주도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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