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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개월만에 사우나서 상습절도 40대 영장
출소 1개월만에 사우나서 상습절도 40대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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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로 교도소 수감을 마치고 출소한 40대가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정모 씨(48, 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소재 모 사우나 여자탈의실에서 이모 씨(45)가 가방을 옷장에 넣고 목욕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현금 43만원을 훔치는 등 총 17회에 걸쳐 511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후 지난 5월 5일 출소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 정씨를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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