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발생에 대한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불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소방서와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내 16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내 산림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만6115ha 면적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취약지역 121개 감시초소에 감시원 123명을 배치한다.
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개대 100명을 조직,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위험 취약지에 대한 밀착형 감시와 순찰.계도 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발이악 등 8개소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서귀포시 동흥동 솔오름 등 4개소에 설치된 무인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산불방지홍보 계도방송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이 통제된 오름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행정시 및 읍면동에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 등의 금지는 물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등의 소각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