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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제주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운영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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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발생에 대한 단계별 대응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산불없는 해'를 실현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소방서와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도내 16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내 산림면적의 40%에 해당하는 3만6115ha 면적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취약지역 121개 감시초소에 감시원 123명을 배치한다.

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개대 100명을 조직,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불위험 취약지에 대한 밀착형 감시와 순찰.계도 등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발이악 등 8개소에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서귀포시 동흥동 솔오름 등 4개소에 설치된 무인방송 시스템을 이용해 산불방지홍보 계도방송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이 통제된 오름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행정시 및 읍면동에 입산허가를 받고 입산하도록 해야한다"면서 "특히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은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 등의 금지는 물론,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에서 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등의 소각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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