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제주시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민박, 펜션 등을 빙자해 운영되고 있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불법 숙박영업 우려가 있는 72개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37개소를 추려냈다.
제주시는 지난 9월말까지 해당업소를 방문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계도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계도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제대로 근절됐는지 파악하는 단계.
규모가 큰 대형업소가 우선적인 단속 대상이다. 이미 지금까지 벌인 단속에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자행한 4개소를 적발해 조사중에 있다.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대부분의 불법 숙박업소는 기타 관련 건축법 위반 등으로도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에서 불법 숙박행위로 적발돼 처벌된 업소는 29개소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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