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항소심서 징역 4년 8월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항소심서 징역 4년 8월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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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려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퇴한 현동훈(51)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8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8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 전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따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한 것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와 죄를 나눠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 구청장은 재직시절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대상 부동산 입안 대가와 견인차량보관수 민간위탁 사업 선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6002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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