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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동생 성폭행 20대 항소심도 중형
어린 여동생 성폭행 20대 항소심도 중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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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K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년간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한집에 생활하면서 사춘기시절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만원을 공탁한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2003년 여름께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의 여동생을 성추행하는 등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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