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술취한 공무원', 57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술취한 공무원', 57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10.20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명 정직 처분, 48명은 '경징계'...'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음주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이 줄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견책 등의 경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21일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85명에 이른다.

이 중 67.1%인 57명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8명의 징계대상자 중 61.1%인 11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공무원 품위손상'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34명의 징계대상자 중 28명이, 올해들어서는 33명 중 18명이 각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8명의 경우 감봉 6명, 견책 41명, 경고 1명으로 대부분 징계수위가 낮았다.

김태원 의원은 "제주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위가 도를 지나친 면이 있는데, 징계처분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공무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