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6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이모 교수(50)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받은 이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의 개인적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 영리를 추구했으며, 주도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부탁한 후 업체에 유리한 허위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학교수로서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국립대 교수직을 사임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교수와 지난 200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각각 6억여원과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8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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