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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항운노조 간부 강등은 '위법'"
지방노동위원회 "항운노조 간부 강등은 '위법'"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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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운노조 간부를 일반 조합원으로 강등한 항운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는 위법한 것으로 판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상남)은 지난 2일 항운노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 강등을 인정하고 해당 간부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항운노조는 지난 5월7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간부인 K씨를 반장 직위에서 일반조합원 신분으로 강등했다.

이에 K씨는 지난 6월17일 항운노조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접수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강등을 인정하고, 항운노조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항운노조에 있다는 이례적인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은 항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항운노조 측이 가지고 있었지만, '항운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하 처분이 이뤄져 왔다.

한편 K씨는 부당 강등과 관련, 제3자인 하역회사 직원이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부분에 대해 조만간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비조합원에게 하역 업무를 시키고, 기사수당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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