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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라 불법채취한 50대 해녀 입건
작은 소라 불법채취한 50대 해녀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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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마을어장에서 채취가 금지된 작은소라를 불법채취한 잠수어업인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은 어패류의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제주시내 어촌계와 수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 마을어장에서 작은 소라 6.5kg을 채취한 제주시 모 마을 어촌계 소속 해녀 A씨(60, 여)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그동안 마을어장에서 작은소라를 지속적으로 불법 채취해 유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시키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7cm 이하의 소라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작은 소라를 불법채취하거나 이를 유통 혹은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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