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추진을 위해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도내 모 예술단체 회장 K씨(5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 업무가 다른 직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편취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다시 업체로부터 보조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자부담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보조금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보조금의 대부분을 신청목적에 사용한 점, 제주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K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자체부담금인 7846만원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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