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미처 못 본 '말뚝'..."아차하면 무릎 나가겠네!"
미처 못 본 '말뚝'..."아차하면 무릎 나가겠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0.05 08: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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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차량 진입억제 말뚝 '볼라드', 장애인 '위협'
교통약자 이동편의 법률 규정 대부분 위배해 설치...뒤늦게야 "예산타령"

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위해 설치된 말뚝 '볼라드'

외관상 별 탈이 없어 보이는 이 볼라드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자칫 무릎 팍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

지난 2006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돼야 하며 밝은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cm 내외로, 지름은 10~20cm 내외로 설치돼야 한다. 또 재질은 보행자가 부딪힐 것을 대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돼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볼라드는 이 모든 조건을 어기고 있다.

# 길고 얇아야 할 '볼라드'...짧고 뭉툭해?

설치된 볼라드는 30~50cm내외의 높이에 25~29cm의 지름을 갖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상에 의하면 길고 얇은 '검지 손가락'과 비슷한 형태를 띄어야될 볼라드가 짧고 뭉툭한 '엄지 손가락'과 같은 모습이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하라는 항목도 어김없이 어겨졌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질이 감싸고 있어야 할 볼라드가 석재로 만들어져 있다.

제주 전 지역을 통틀어도 고무제질로 만들어진 볼라드는 전무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볼라드는 제주시 화북 인근의 삼사석로 앞 LPG충전소가 유일하다.

밝은색의 반사도료로 설치돼 있어야 할 볼라드의 겉표면이 벗겨진 경우도 있고, 아예 도료가 칠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볼라드 자체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곳도 있었다. 제주시 도남동의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 도로변에 설치된 볼라드. 사면이 날카롭게 각이져 있어 자칫 심하게 다칠 우려까지 인다.

게다가 이 곳은 도로가 새로 조성된지도 얼마되지 않은 곳이라 볼라드를 왜 이렇게 설치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위험한 말뚝, 서러운 장애인

짧달 막한 볼라드에 비장애인들의 발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발이 걸리는 정도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처 보지 못한 석재 기둥에 정강이가 부딪히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

비장애인들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경우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어정쩡한 높이의 볼라드는 큰 위협이 된다.

현재 설치돼 있는 볼라드의 높이는 30~50cm내외로 딱 무릎을 위협하는 위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위 말하기를 '무릎이 나갈' 위험이 생긴다.

또 다른 문제도 상존한다. 지침상에 따르면 말뚝의 설치 간격은 1.5m 내외여야 하고, 말뚝의 0.3m 앞에는 충돌의 우려가 있음을 시각장애인에게 알리는 점형블럭을 설치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

관련법에 따르면 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1.5m 이격돼 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또 볼라드의 0.3m 앞에 설치돼 있어야 할 점형블럭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제주도내 200여개소다.

# 볼라드 전수조사 결과...부적정 판정 83.5%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2달간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내 1347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법률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적정 설치됐다고 판단된 곳은 248개소인 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곳은 1278개소로 83.5%였다.

적정 판정이 내려진 곳도 말뚝의 지름이나 색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준수여부를 따졌기에 관련법을 100% 지킨 볼라드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변종호 부장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의 경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기본규격을 갖추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 설치된 볼라드만 특이한 형태를 띄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시, "미관상 그렇게 설치된 것"

김명석 제주시 건설과 도로관리계장은 볼라드가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관광제주의 특성상 제주의 돌을 사용해 보기 좋은 볼라드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래도 현재는 규정이 어긋난 볼라드를 더 이상 추가 설치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긋난 지침에 의해 새로 조성할 계획은 없냐고 묻자 "예산상의 이유로 곤란하다"며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을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광상의 미관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형국. '무엇이 먼저인지 분간하지 못한 행정절차'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듯 하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무시한 채, 차량통제용이라는 '목적'에만 주안점을 두고 우후죽순 만들어진 볼라드.  이 볼라드를 대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높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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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011-01-30 1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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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nsdud 2010-10-05 10:36:46
미관상문제점도있지만일단은사람이다치지말아야쥬

박덕배 어린이 2010-10-05 10:10:55
나 저거 때문에 무릎 "아야"한적 한 두 번이 아니다.
육지는 죄다 고무재질인데 왜 제주만 유독 돌이더냐,
석재로 만들거면 차라리 돌하루방을 갖다 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