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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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예방 강화

4대 보험 가입대상이면서도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 앞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는 4일 4대 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모성보호급여 신청자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모성보호급여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근무 여부 및 휴가 종료 후 복직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이같은 조치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상자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육아휴직 기간 회사에 다니면서도 허위로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받는 등 부정 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현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여성 근로자는 출산 휴가의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를 3개월 간 지급받고 있다. 또 만6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받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이 1년 간 지원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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