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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어린 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중형'
애인의 어린 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중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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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 신뢰 악용해 범행...엄벌 마땅"

애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47)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견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없는 시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11세의 어린아이였던 점, 피해자 어머니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6년 4월 초순께 애인 관계였던 A씨의 집에서 A씨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당시 11살이었던 A씨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06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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