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5%'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5%' 제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9.2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금 상한제 시행...등록금,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금지

대학 등록금에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등록금 책정 과정에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금 상한제의 시행방법,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위반 대학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 2009년 2.8%였다. 지난달까지 2%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가상승률을 2.5%로 추정하면, 3년 간 평균 값은 3.3%라는 계산이 나온다.

3.3%의 1.5배는 5%(4.95%에서 반올림한 값)로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은 5%를 넘을 수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 규칙은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했다.

등록금 인상률 및 직전 3개 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또 학교의 장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유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행.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등록금을 책정할때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장치도 마련됐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