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행인 폭행해 중상해 입힌 20대에 징역형
행인 폭행해 중상해 입힌 20대에 징역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7 12: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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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억력 손상 입힌 폭행은 중상해"

어깨를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해 기억력에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생명에 위험을 준 정도가 아니므로 중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지만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외상성 뇌내출혈 좌측, 전두부, 뇌실내 뇌내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2회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저하, 혼돈 지속, 판단능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경우 앞으로 사회생활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만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모 식당 앞에서 걸어가다 어깨를 부딪힌 윤모 씨(28)를 시비 끝에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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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2010-09-27 16:28:10
사건의 발단은 엄연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법이란 것이 결과에 더욱 쏠려있다는 사실은 원인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배제한 것과 다름아니군요. 모쪼록 피해자도 큰 후유증 없기를 바라며..

박덕배 2010-09-27 16:25:43
허나 이 사건에 진위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요.
가해자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시비를 건것이지요.

박덕배 2010-09-27 16:23:57
제가 알기로는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모씨는 그에 상응하는 죄를 치뤄야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