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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벌 유발한 학생도 일부 책임 있다"
대법원 "체벌 유발한 학생도 일부 책임 있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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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학생을 체벌한 것과 관련해 체벌을 유발한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군(16)과 A군의 가족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담임교사였던 K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0월 1일 담임교사였던 K씨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A군의 빰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A군과 A군의 가족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담인교사인 K씨와 K씨가 소속된 제주도교육청에게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70%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또 재판부는 A군이 불손한 행동을 보이고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폭력행위를 유발한 책임있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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