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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에 잇따라 '징역형' 선고
상습 무면허운전에 잇따라 '징역형' 선고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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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양모 씨(5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화물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더 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재범한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농협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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