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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피해 대책사업 수혜자 '확대'
공항주변 소음피해 대책사업 수혜자 '확대'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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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대책사업의 수혜자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항공법과 제주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에 의해 시행되던 '공항소음 피해대책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의 주택방음시설과 학교냉방시설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에 추가로 주택냉방시설, TV수신료, 학교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냉방전기료가 지원된다.

또 마을복지회관과 체육시설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이 교육문화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영농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되며, 지원지역도 소음도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의 소음대책지역에만 지원되던 주민지원사업이 70웨클의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소음대책지역 내에서만 추진됐던 주민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항소음피해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 주민의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공항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참여토록 해 소음영향도 측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계획수립시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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