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4)와 그 동생(22)에게 각각 징역 3넌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지난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씨 등은 지난 7월 4일 오전 5시 5분께 제주시 소재 모 빌라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K씨(33, 여)를 폭행해 넘어뜨린 후 현금 1만8000원과 350만원 상당의 고가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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