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시정가이드(제주시)
2024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미디어제주
 2024-03-19 14:51:35  |   조회: 18
첨부파일 : -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 3. 19. ~ 4. 8.

❏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의견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제주시 세무과) : 728-2341 ~ 5

※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2024-03-19 1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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