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시정가이드(서귀포시)
2024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미디어제주
 2024-01-17 11:47:58  |   조회: 24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23. 12. 2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100만원∼800만원(보조90%, 자부담10%)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

100만원~800만원

근린생활시설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공사계약서(준공검사 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6), 읍·면·동 주민센터

2024-01-17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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