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30 (일)
시정가이드(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미디어제주
 2023-08-24 12:57:23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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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합니다!

❍ 단속 시간: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 단속 구간

1) 공항로 구간(0.8km)

2)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

※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호,‘18.9.27)

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나.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라.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마.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2023-08-24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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