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06 (금)
시정가이드(제주시)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 안내
 미디어제주
 2021-06-18 14:13:25  |   조회: 96
첨부파일 : -

❍ 신청기한 : 2021. 6. 30.(수)까지

❍ 신청대상 :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 주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지원가구수 : 총 120가구

❍ 비 용 :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 본인 부담금 납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3)

2021-06-18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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