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시정가이드(제주시)
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미디어제주
 2021-06-04 16:09:39  |   조회: 96
첨부파일 : -

❍ 대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이 신청(4년간 의무임대)

* 전년도(20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금 액

2,991천원이하

4,562천원이하

6,240천원이하

7,094천원이하

7,009천원이하

 

❍ 배정 물량: 12동

❍ 신청 기간: 2021. 5. 17.(월) ~ 6. 11.(금)

❍ 신청 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사업 기간: 2021. 6. 11.(금) ~ 11.

❍ 사업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2021-06-04 16:09:39
118.43.2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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