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에 발 맞춰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주소 전환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총 25만부가 제작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도로명, 주요기관 및 건물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하고, 올래길, 관광지, 오름 명칭과 높이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지도는 전지 규격으로 3단 접지형이며, 한정된 용지에 전 지역을 삽입하기 어려워 양면으로 제작됐다.
건물이 밀집한 동지역인 경우 읍.면지역보다 3배정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읍.면지역은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나눠 지도를 제작했다.
안내지도는 리.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제주도내 전세대인 22만여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일부는 공공기관에 비치해 방문자들에게 제공된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