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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직 개편에 대하여
제주도의회 조직 개편에 대하여
  • 문세흥
  • 승인 2010.09.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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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정국이 온통 전직 외교부 수장 및 고위 외교관 자녀들의 특채 의혹으로 뒤숭숭하다. 이 와중에 제주도의회가 외부 전무가 수혈에 나서고 있다.

임용직위 및 직무분야는 '법제심사담당 일반직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으로 정책제안 및 현안 분석 등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등 6개항의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문대림 의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의회의 '실용적.실무적 시스템 전환'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 1991년 7월 제4대 제주도의회의 부활 이후 첫 외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며 둘, 응시자격 요건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전국적 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와 '제주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국회 입법지원 조직 관련 법령과 비교해 제주도의회의 조직 개편 방향에 일조했으면 한다.

우선 '국회법'에는 제21조(국회사무처), 제22조의1(국회도서관),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입법지원 관련 조직이 설치돼 있다.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직제'는 장관급 사무총장 1인과 차관급 차장(입법차장, 사무차장) 2인 포함 정원 3350명, '국회도서관 직제'는 차관급 관장 포함 정원 290명,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는 차관급 처장 포함 정원 116명,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는 차관급 처장 포함 정원 92명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향후 조직 개편의 방향은 첫째, 현재 3담당관, 7전문위원, 9담당을 2지원국, 8전문위원, 10담당으로 재편한다.

행정지원국에는 총무, 경리, 공보, 의사, 기록 등 5담당을 두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입법지원국에는 법제심사, 예.결산분석, 정책평가, 입법조사, 의정자료 담당 등 5담당을 두고 국장은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도 보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소관의 전문위원을 신설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45조(정책자문위원) 규정에 의해 제주도의회에만 두고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임무와 성과를 직급 조정 및 재임용 여부 등과 연계하여 개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해 별도의 심의관이나 조사관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공보담당을 '공보관', 입법조사담당을 '의정종합지원센터장'으로 겸직하게 해 의회와 집행부, 주민 간의 소통을 적극 담당하도록 한다. <미디어제주>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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