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33 (금)
"사회복지 관련 조례 졸속 제정하는 행보 멈춰야"
"사회복지 관련 조례 졸속 제정하는 행보 멈춰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2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20일 논의.연구 절차 밟을 것을 요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위원장 이정훈) 20일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이 사소한 수정만을 거친 원안대로 의회에 상정됐다"며 사회복지관련 조례가 이번 회기에 심의되어 졸속으로 제정되는 것을 반대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구성과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면 폐기까지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제스처만 취한채, 결국 제목 수정 등 사소한 수정만을 거친 원안대로 의회에 상정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안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이 문제"라며 "제주도는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후에 개정작업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제정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매우 관성에 젖어 안일한 태도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사회복지는 삶의 현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야로, 조례제정은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현장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행보를 멈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조례제정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합의와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도의회에 넘겨야 할 사항"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에서 사회복지관련 전문위원회를 꾸려 조례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