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보조금 관리는 '대충', 소외계층 생계비는 '누락'
보조금 관리는 '대충', 소외계층 생계비는 '누락'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9.06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읍.면.동 감사결과 드러나 행정집행의 '우선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미지급'...보조금 관리는 '엉망'

읍.면.동의 업무는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을까. 소외된 계층에도 행정의 보살핌은 고루 펼쳐지고 있을까?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2010년 상반기 제주시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 74건에 이르는 각종 문제가 지적됐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업무에 있어 유난히 많은 문제가 지적돼,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사나 일반 사업의 경우 자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례가 있었지만, 소외계층의 경우 되레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학비 지급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는 왜 제때 지급 안해?

감사결과 A읍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자녀학비 급여를 신청한 고등학교 3학년 8명에 대해 121만여원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면에서는 2008년 11월부터 교육급여를 신청한 고등학교 2학년 4명에 대해 96만38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입학금은 신청일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 전액 지급하고, 수업료는 신청일부터 매달 나눠 지급하고 있다.

교과서대(고등학생)와 부교재비(중학생)는 최초 학비 지급 시, 학용품비(중.고등학생)는 1, 2분기에 속하는 경우 2회, 3, 4분기에 속하는 경우 1회 지급한다. 4분기에 속하는 1-월 신청자의 경우 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읍.면에서 이들 교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곤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생계급여도 어떤 이는 많이 주고, 어떤 이는 아예 안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도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C읍에서는 2008년 3월부터 급여 신청을 한 2명에 대해 45만8980원을 과다 지급했는가 하면, 다른 1명에 대해서는 29만24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면 역시 2008년 5월부터 급여신청한 12명에 대해서는 142만원을 과다했고, 다른 9명에 대해서는 162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동 역시 3명에게는 22만원을 과다지급한 반면, 다른 9명에 대해서는 165만원을 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생자 생계비에 있어서도 미지급 사례가 많았다.

F읍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생으로 인한 추가자에 대해 생계비의 50%인 10만1400원을 소급해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G동에서도 대상자에게 9만292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H동에서도 14만43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애수당도 일부 미지급됐던 것으로 밝혔졌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자녀학비의 경우에도 미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모 읍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자녀학비를 신청한 고등학생 4명에 대해 38만원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분에게도 '장수수당' 지급

이번 감사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소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도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I면에서는 2008년 4월 이후 이미 사망한 17명에 대해 총 76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다.

▲민간보조금 사업은 '대충대충'...된장 담그고 '나눠 갖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는 '누락'이 유독 많았으나, 일반 민간사업에 있어서는 과다지급 혹은 소홀한 보조금 관리가 눈에 띄었다.

농협 농가주부모임에서는 모 면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된장.간장 담그기 사업을 한 후 회원 32명이 된장 및 간장을 각 2통씩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읍.면에서는 파출소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줬는데, 그 차량이 단체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 사실이 확인돼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귤 열매따기와 감귤원 간벌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보조금을 특정 농가에 중복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는 극히 부실하게 하면서도, 일반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중복지급 등의 문제가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 제주시, 업무소홀 공무원 8명 문책...과다지급 7200만원 회수 조치

제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 74건의 문제 중 경미한 사항 24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을 하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12일부터 6월25일까지 이뤄졌는데, 2008년 4월1일 이후 시행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제주시는 감사를 통해 드러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고, 과다지급된 시설공사비 등 72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지급된 총 700여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미디어제주>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