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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A국장에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제주도청 A국장에 징역 7년 구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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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B씨에도 징역 7년 구형...10월 14일 선고공판

제주지검이 서귀포시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A국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국장에게 수천만원대 금품과 주식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50)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

A국장은 지난해 3월께 서귀포시 소재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Y업체 대표인 B씨(49)로부터 풍력발전단지 관련 변경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미화와 현금, 갈치선물세트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께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정책자금 배정 등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주식 3000주를 A국장이 부인의 명의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구속기소됐던 A국장은 올해 2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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