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무상급식 예산 지원, 정부냐 道냐...그것이 문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정부냐 道냐...그것이 문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8.3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30일 무상급식 추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 지원 주체, 조례안 일부 손질 필요 등 과제 산적"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면 무상 학교급식 조레를 개정하는데 있어, 선결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상급식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며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됐고, 주민발의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1일 개회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심사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이에따른 선결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 특히 예산 지원 주체가 정부냐 제주특별자치도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제주도정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의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의 실천적 과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의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의 '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주에서 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민주노동당의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해, 6개월간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운동이 이뤄졌는데, 이 결과 3800명의 연서로 올해 4월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됐다.

이 후 지난 5월4일에는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의결했고, 5월18일 조례 청구 수리가 결정되면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9월1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하게 된 것이다.

무상급식 조례는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약 61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반영돼 있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07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에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전면 추진'이냐 '점진적 추진'이냐를 두고도 논의가 활발하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과제, 무상급식 실시의 필요성, 재원 확보 방안 등 선결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 최영찬 교수 "단위학교 급식추진단 구성, 급식 출하조직 구축해야"

정책토론회에서 최영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의 실천적 과제'를 화두로 삼았다.

최 교수는 우선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 운영비와 식품비를 국가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법률안인 학교 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법안 개정 이전까지 광역단체 및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예산확보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광역단위학교 급식추진단 및 시군구 단위의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육청, 학교, 교사 및 영양교사 단체, 지자체, 학부모 단체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정책협의 및 학교급식 운영방안 및 정책, 그리고 계약 및 급식과정 모니터링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유통센터 및 출하조직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식자재유통거점조직과 시군단위 유통조직, 그리고 마을단위 출하조직의 연계를 통해 광역단위 친환경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농업인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와 거점산지유통센터, 영농법인, 농협 등 기존 시설의 이용 및 식자재 전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선별적 구축과 기존 인프라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최 교수.

그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시설이나, 조직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냉동차량, 저장고, 세척시설 등 출하회 단위 물류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물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제 실천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는 "아침 결식율 감소로 아이들이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한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 및 쌀소비 촉진, 농어업 소득증대 및 식품가공산업 발전, 경제활성화 및 수출기회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덕난 입법조사관 "무상급식 실시 따른 중앙정부 경비 지원 필수"

이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조사관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외국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은 학교급식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6개국을 대상으로 급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조사대상 6개국은 점심급식과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아침급식 또는 오전.오후간식, 과일 및 야채급식 등 다양한 급식프로그램을 도입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은 유.초.중등학교의 아침급식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의 건강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꾀하고 있다"며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과일 및 야채급식.간식 경비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이들 국가의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차이가 있는데,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비교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각국의 사회적 합의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장 높다"며 "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4개국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비율이 높은 국가는 미국(49.7%)이고, 한국은 13%로 영국(15.6%)에 비해 약간 낮다. 일본(1.7%)에 비해서는 높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독일의 경우 59~60%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일본의 대부분 초.중학교는 지자체가 시설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시.도교육청의 지원이 28.3%이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원이 3.9%, 학부모의 부담이 2/3수준인 67%"라면서 "학부모가 대부분 부담하는 식품비의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에 따른 시사점으로 이 조사관은 우선, "학교급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아침, 방과후, 저녁급식, 과일 및 야채급식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비율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인데, 학부모 부담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2008년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31.7%)이 전국평균(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자체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부모의 부담 비율을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지자체 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경식 "무상급식, 낭비성 예산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

무상급식 조례안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이기도 한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은 '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수급자 부담의 원칙 하에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강제하고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은 국가는 교육기본법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을 제시하며 "국가과 지자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 무상급식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4년 간 저소득층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수 및 급식비 연체 학생수 현황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말 학교회계연도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학생이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4%인 3만1908명이 39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저소득층 무료급식 학생과 급식비 연체 학생 등 전체의 12%가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무상급식은 차별 없이 누릴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무상 학교급식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 전체, 모든 친구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져 급식비 미납 또는 지원대상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시절 부모의 가난으로 인한 차별과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학교급식은 친구들과 함께 누려야 하는 소중한 피교육 권리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는 "무상급식은 밥상머리 교육, 농부의 땀과 자연의 신비, 우리 몸의 소중함, 밥상 공동체, 로컬푸트를 위한 훌륭한 교육 교재"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내 유치원생과 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207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예산 확보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의 2008년 불용액이 약 2000억원, 지난해 1800억원"이라며 "낭비적.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삭감예산 투여 1순위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다면 2011년부터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 "무상급식 추진돼야 하지만 선결 과제 많아"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진희종 전 방송인의 진행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홍현순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회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급식실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아이들에 초점을 뒀다.

홍 회장은 "모 학교에서는 체크기를 설치해 급식비를 내면 체크기를 통과할 수 있고, 아니면 경고음이 나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친구들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아이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애들한테 밥을 줘야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어른들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백과사전에서도 학교급식은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해주고, 정서.신체적 발달을 이루기 위한 학교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도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정 광양초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무상급식 실시를 통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무상급식은 미래 주인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서는 안된다"면서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아이들만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며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다.

김장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은 "무상급식은 시장적 경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된다"며 "시장 기능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운 무상급식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칠성 친환경학교급식 제주연대 집행위원장은 "강경식 의원이 밝힌 무상급식 조례안 내용은 구구절절 모두 맞는 말이지만, 친환경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나 친환경 식생활 관련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통고 관리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와 관계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한철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장은 "제주도의 가용 예산을 보면 지난해 약 4600억원, 올해 약 3200억원, 내년 약 2100억원이다. 특히 내년은 올해의 65%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식 관련 지원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국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하지만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자체 자원으로 추가 지원할 것이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고등학교까지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내년에 당장 지원은 어렵지만 실천 의지를 갖고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순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팀장은 무상급식 소요 예산과 관련해 교육청이 30%, 제주도청이 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교육청 1년 예산 중 이것저것 빼면 실제 가용 예산은 630억원이다. 이 중에서 현재도 학교 급식 운영 경비로 400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청은 5대 5로 하자고 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3(교육청) 대 7(도청)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재원조달 방법, 규모 내역 등을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도지사 결재한 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무상급식은 교육청 추진 사업인 만큼, 계획을 수립하는데 교육감 협의없이 통보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계획 수립 전에 교육감과 협의 거쳐서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1일 제주도의회 제2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선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