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가능 학생 '반타작',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기능 '폐지'될 듯
제주대학교 일반학과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학생은 앞으로 교원 자격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필수 조건인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
반면, 사범대학의 경우 현행 대로 유지돼 사범대학 재학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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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일반학과 교직과정 |
교육대학원 |
B등급(700점 이상/1000점)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D등급(600점 미만/1000점) |
사범계 학과 전체 입학정원 50% 감축 |
교직과정 승인인원 50% 감축 |
양성기능 폐지 |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에 위탁 의뢰해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45개 사범대,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평가영역에 대해 이뤄졌다.
기존의 평가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학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갖춰야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지, 각 교원양성기관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사범대학', '일반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으로 나뉘어 이뤄졌는데, 우선 제주대 사범대학은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인 B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범대학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돼, 9개 학과의 졸업생 약 180명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교직과정 이수 가능 학생 '절반',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기능 폐지'
제주대는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분야에서 600점 미만인 D등급을 받았다.
우선 일반학과 교직과정 즉, '교직이수'는 사범대학 소속 학생이 아닌 일반학과의 성적 상위권 학생이 이수할 수 있다. 일반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 자격증을 소지해야 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어, 교사가 되려는 일반학과 학생들에게는 필수 소지 자격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제주대 일반학과가 D등급을 받으며 교직과정 이수 가능 학생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대는 일반학과 교직과정 이수 가능 학생을 14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제주대 전체 학생 중 70명의 학생만이 교직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부 졸업생 가운데 교사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입학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교직이수와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사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
현재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 20개 전공과목이 신설돼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기를 진행 중이지만,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기능 자체가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결과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조만간 평가 결과를 교원양성과정기관과, 학과(전공)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분야에 있어 D등급을 받은 제주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 평가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제주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교원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기조로 해석된다"면서 "구체적 평가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이의 제기 등의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