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가 27일 창립한다.
법.제도개선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창립총회 1부 행사에서는 창립총회 간담회에서 내정된 임원 (대표 구성지, 간사 김명만 의원) 선출 및 정관 인준, 2010년도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게 된다.
2부 행사에서는 연구회 창립기념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한국지방재정학회 소속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보통교부세 3%산정 특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연구회는 앞으로 자치입법 관련 토론회, 공청회,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법과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모아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개선연구회는 강경찬, 강창수, 고충홍, 구성지, 김명만, 방문추, 손유원, 장동훈, 허진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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