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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언론사 게재 '누리꾼' 수사의뢰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언론사 게재 '누리꾼' 수사의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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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기승 대비 단속 강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내 인터넷 언론사 선거관련 기사에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0여차례에 걸쳐 댓글 형태로 게재한  성명미상의 누리꾼에 대해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누리꾼은 지난 2월15일자에 나온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8차례에 걸쳐 제주지역 인터넷신문사 선거관련 기사에 댓글 형태로 게재하는가 하면  6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선거법위반 안내 및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동일한 선거기사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한 혐의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사이버를 이용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범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테이프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거난 상용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 등을 복사해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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